제4조(당원) 청년녹색당원은녹색당 당규에 의해 청년당원으로 규정된 녹색당원을말합니다.(이하당원이라합니다.)
청년녹색당원에
대한 규정을 녹색당 당규에서 참조하도록 함.
2
제7조(평등의 원칙)
②
농•어촌지역청년, 장애인, 소수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제7조(평등의 원칙)
②
당헌에 따라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임, 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소수자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소수자의 예시를 삭제하고 명시하고 소수자라는 용어를
당헌상에 명시된 표현대로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으로 대체
(소수 의견) 광역시의 형태를 띠는
도시가 아닌 지방행정구역의 청년을 뜻하는 농어촌지역 청년이라는 표기가 규약 본문 중 명시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총회 출석인원들에게 특수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함
3
제9조(소집 및 안건상정)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단, 위임장의 비율은
2/3 이하로 합니다.
3.
의결정족수는 실제 재석 인원으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제9조(소집 및 안건상정)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단, 출석 인원이 전체 당원수의 1/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규약
제정 의도는 최소 출석 인원이 항상 전체 당원의 1/30 이상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기존 규약 조문에서는 전체 당원의 1/30 만큼이 출석하고 전체
당원의 5/30 만큼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위임장의 비율이 5/6
가 되어 2/3 을 초과하여 총회 성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규약 제정시의 의도에 맞도록 출석 인원수의 최소 요건 명시로 변경하며, 용어를 재석과 출석으로 다듬고 모호한 표현(실제 재석 인원) 제거
4
제10조(지위와 구성)
③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4명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제10조(지위와 구성)
③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4명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의결권을
갖고 회의에 참석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참여 à참석으로 변경
5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 당선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총회의 전국운영위원 당선자 중 추천되거나 자천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당 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선출이 총회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따른 두 가지 특성, 총회 당일 총회 출석인원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전국운영위원 당선자 중 선출한다는 것과 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을 사용함을 규약상 명시
(소수 의견) 청년녹색당의 구성방식을
각 지역마다 마련된 소모임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모델로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는 후보에 소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전국운영위원이 선출 과정에서 겪는 대표성 부여와
소모임 대표자의 대표성간에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6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공동운영위원장
결원 발생시 최초 선출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범위는 총회에서 대표성을 부여받은 전국위원으로 한정함을 명시
7
제12조(운영위원)
②전국위원은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②
전국위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전국위원
선출시 최소 선출 인원 하한을 명시하여 후보자 모집 등에서 요건으로 활용되게 함
8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의 추천을 받은 자와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찬반을 가립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 중, 다른 당원의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각 후보자별로 총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당원으로 제한함을 좀더 확실히 명시하고, 투표의 방식이 비밀투표라는 것과 후보자별로 적부투표가
진행됨을 좀더 명시적으로 기재함
9
제12조(운영위원)
⑤
10명 이상의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⑤
제18조에
규정된 모임에서 선출된 각 모임의 운영위원
중 1 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위원
이외에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를 규약 내 모임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참여하도록 다듬고,
모든 소모임을 통틀어 1명이 아닌 각 모임마다 1명의
인물이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며, 참여라는 표현을 다듬고, 모임이기만 하면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준절차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냄
10
제14조(의무와 권한)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6.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운영위원 2인 선출
제14조(의무와 권한)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6.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운영위원 2인 선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의 역할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참여, 라는 표현을 참석, 으로 교정함
11
제15조(운영회의)
③
정기 및 임시 운영회의(이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모든 청년당원의
자율적 참여로 구성됩니다.
제15조(운영회의)
③
정기 및 임시 운영회의(이하 회의)는 운영위원의 참석과 당원의
자율적 참관으로 구성됩니다.
(소수 의견) 녹색당의 평등주의는
소위 선출된 기성 의결권자만이 회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평당원들의 발언권 또한 자유롭게 부여될 수 있어야 하는 바 관례상 의장에 의해 발언권
부여 가부가 결정되는 참관이라는 표현으로 평당원의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므로 당원의 자율적 참관이 아닌 참여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녹색당에서 참관이라는 표현이 받아들여질 때 의장에 의한 발언권 박탈을 함의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고 회칙 개정 과정에서 참여라는 낱말의 모호성을 참석과 참관으로 구분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12
제15조(운영회의)
(신설)
제15조(운영회의)
⑤
회의는 녹색당에서 통용하는 회의 규칙을 따릅니다.
운영회의의
진행방식을 청년녹색당에서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녹색당 전반의 규칙을 따르기로 함
13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②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 전국총회 한 달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2명을 임명합니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②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는 총회 6주 전에 공개 선발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3인을 임명합니다
③
임명 직후 선거관리위원들은 내부 호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의 역할을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선거관리위원 선발 담당자로 바꾸고,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기간을 총회 4주 전에서 총회 6주 전으로 변경하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방식을 전원 공개 선발 후 내부 호선으로 변경함
14
제18조(모임구성)
③
10명 이상의 청년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18조(모임구성)
③
10명 이상의 청년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단, 제7조 2항에 따른 모임임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면 10명이 되지 않더라도
모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성
정치에서 소외된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인준 절차를 거쳐 10인이 되지 않더라도
소모임에서 의결권을 갖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15
제18조(모임구성)
④
청년당원들은 원하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6조 3항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3개의 모임까지만 중복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모임구성)
④
당원들은 원하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6조 3항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3개의 모임까지만 중복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에서 이미 청년녹색당원을 당원으로 줄여 쓰기로 하였으므로 조문상에서 청년당원이라는 표현을 당원으로 변경함
16
제18조(모임구성)
⑥
전국위원과 청년모임 운영위원을 겸할 때에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8조(모임구성)
⑥
1인이 전국위원과 청년모임 운영위원을 겸할 때, 회의에서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항이 규정하는 사항이 동일 인물의 겸직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1인
1표의 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는 장소가 운영위원회 회의임을 분명히 함
17
(신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제3차 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개정
규약의 적용 시점을 부칙으로 명시
끝
이하
여백
(참고) 제3차 총회에 규약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개정되지 않은 부분
1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2조(운영위원)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찬성 표가 과반을 넘는 후보가 8 인을 초과할 경우 찬성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전국위원 8 인이
당선 됩니다.
4.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개정
의도는 제2차 전국총회 때 전국위원 후보가 8명을 초과하였을
때 사용했던 방식을 조문화, 우선 개별 후보별로 자격요건 적부를 찬반투표로 가린다는 점과 좀더 많은
이의 찬성표를 획득한 이들을 전국위원으로 선출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자 함.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으로 찬성 표가 과반을 넘는 후보가 8인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해 8인 선출을 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으나, 개정안 원안과 개정안
수정제안 모두 부결됨. 또한 개정안 원안에서 후보자별의 찬반을 가린다는 부분만 개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세칙으로 하는 식의 수정제안도 있었으나 이 또한 부결됨.
끝
이하
여백
청년녹색당 규약
2015.02.07 청년녹색당 제3차 전국총회 최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을 ‘청년녹색당’이라고 합니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당헌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당원모임인 청년녹색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조직) 청년녹색당은
자발적으로 지역, 학교 및 기타모임을 조직합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청년녹색당원은녹색당 당규에 의해 청년당원으로 규정된 녹색당원을말합니다.(이하당원이라합니다.) <개정 2015.02.07.>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청년녹색당 규약이 정하는 당직에 참여할 권리
2.
청년녹색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청년녹색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② 그 외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릅니다.
제6조(탈퇴 및 재가입) ① 당원이
탈퇴 혹은 재가입 의사를 담은 문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시 청년녹색당에서 탈퇴 및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② 문서의 제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3장 조직
제7조(평등의 원칙) 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녹색당의 모든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에 동등한 성비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당헌에 따라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임, 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개정 2015.02.07.>
제1절 청년녹색당
전국총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청년녹색당
전국총회는 청년녹색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이하 전국총회라 합니다.)
② 전국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결
2.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3.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청년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6.
청년녹색당의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제9조(소집 및 안건상정) ① 정기적인 전국총회는 매해 겨울(농한기)에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임시 전국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당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
④ 전국총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대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전국총회의 소집은 개최 14일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단, 출석 인원이 전체 당원수의 1/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5.02.07.>
3.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⑦ 전국총회의 안건 상정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청년모임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청년녹색당원
중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이상의
안건 발의는 전국총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고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전국총회 당일 당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순서 통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운영위원장
2.
운영위원
③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4명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개정 2015.02.07.>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 1인과 남성 1인으로
선출합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총회의 전국운영위원 당선자 중 추천되거나 자천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2.
후보자에 대하여 당 총회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개정 2015.02.07.>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됩니다.
3.
회의에 참여하여 특별히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에서 의장이
됩니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제12조(운영위원) ①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과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② 전국위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구성합니다. <개정 2015.02.07.>
③ 전국위원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 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
중, 다른 당원의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2. 각
후보자별로 총회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당선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2.07.>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⑤ 제18조에 규정된 모임에서 선출된 각 모임의 운영위원 중 1 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2.07.>
제13조(겸임금지) 청년녹색당의
운영위원은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을 겸임 하지 못합니다.
제14조(의무와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청년녹색당의 일상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결과 집행
2. 청년녹색당 규약의 해석
3. 청년녹색당의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전국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권한
4.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총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
5. 전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6.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운영위원 2인 선출
<개정 2015.02.07.>
제15조(운영회의) ① 정기
운영회의는 월 1회 개최됩니다.
② 임시 운영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③ 정기 및 임시 운영회의(이하 회의)는 운영위원의 참석과 당원의 자율적 참관으로 구성됩니다. <개정 2015.02.07.>
④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⑤ 회의는 녹색당에서
통용하는 회의 규칙을 따릅니다. <신설 2015.02.07.>
제3절 위원회
및 청년모임
제16조(상벌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는 각각 전국 녹색당 상벌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청년녹색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는 총회 6주 전에 공개 선발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3인을
임명합니다. <개정 2015.02.07.>
③ 임명 직후 선거관리위원들은
내부 호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개정 2015.02.07.>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8조(모임구성) ① 청년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청년모임, 학교모임, 의제모임 및 기타 모임(이하 청년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청년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③ 10명 이상의 청년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단, 제7조 2항에 따른 모임임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면 10명이 되지 않더라도 모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2.07.>
④ 당원들은 원하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6조 3항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3개의 모임까지만 중복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02.07.>
⑤ 운영위원회가 청년모임의
인원수를 확인 한 후 승인합니다.
⑥ 1인이 전국위원과 청년모임 운영위원을 겸할 때, 회의에서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2015.02.07.>
제4장 재정
제19조(재정) ① 운영위원회는
연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재정을 당비에서 지원받습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당원들에게 보고합니다.
③ 재정은 청년녹색당의
사업비, 청년모임의 사업비, 운영위원회의 활동비 등에 사용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청년녹색당
재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5장 해산
제20조(해산)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합니다.
1.
당원 모두 탈퇴한 경우
2.
당원총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부칙
제1조(규약의 미비)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녹색당 당헌, 당규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당원총투표) ①당원총투표는
당원의 1/3로 성원이 되며 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당원총투표는 오프라인
방식을 포함하여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3조(시행) 이 규약은 2차 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제3차 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신설 2015.02.07.>
개정이력
2012.11.17.
제정
2014.02.16.
개정
2015.02.07.
개정
청년당원모임에 관한 세칙
2015.10.21.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청년녹색당 규약 제18조에서 정한 모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임) ①모임은 지역∙학교와 같은 생활권역별로, 의제별로 조직할
수 있다.
②2 군데 이상의 생활권역별 모임을 연합하여 만들 수 있다.
③기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의 정책수립 및 반영 또는
그 밖의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이유에 따라서 모임을 만들 수 있다.
제3조(역할) ①생활권역별 모임은 해당권역의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고, 모임의 참가자에게 당에 관한 교육을 하는 역할들을 수행한다.
②의제별 모임은 해당 의제에 대한 정책토의∙생산하는 역할들을
수행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모임은 모든 당원들에게 개방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청년녹색당
규약 제7 조 제2 항에 따른 모임일 때에는 해당 모임의
운영규칙을 따를 수 있다.
②모임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모임의 등록) ①모임에서 당원으로 구성된 인원이 10 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모임의 목적∙종류, 인원을 확인한 뒤 모임 등록을 승인한다.
③등록 승인된 모임은제7 조에
따른 모임의 운영위원을 통해 청년녹색당에 사업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비민주적이거나 녹색당 강령에 위배되는
목적을 띤 모임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모임의 등록을 승인하도록 힘써야 한다.
⑤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시작될 때에도 이미 등록된 모임의 지위는 유지된다.
제6조(운영위원) ①모임에서 당원으로 구성된 인원이 10 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해당 모임의 운영위원 몇 명을 선출한다.
②청년녹색당 규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모임일 경우에는 당규에 따라 모임의 인원이 10 명
이상이 되지 않아도 위의 제1항과 제7조 제1항을 따른다.
③운영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모임을 구성하는 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곳에서 민주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파견) ①모임의 운영위원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1인의
전국위원직과 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모임의 운영위원직을 겸할 경우에는 1인1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①모임이 역할을 6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않거나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모임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모임에 2주일 이상의 연락을 취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고 등록취소를 방지하도록 힘쓴다.
③제2 항과 같은
노력에도 역할수행 및 지속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모임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등록된 모임의 구성원이 해당 모임의 해산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해당모임의 등록을 취소한다.
제9조(재등록) 제8조에 따른
취소된 모임이 다시 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할 때에는 제5조를 따른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①등록된 모든 모임은 청년녹색당 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 목적, 액수, 일시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③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는 그 사용 목적이 합당하고 액수와 일시가 명확할 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배제되는 모임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청년녹색당 집행위원회 운영세칙
2016.02.27 제정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청년녹색당 규약 제14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년녹색당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지위)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각 집행위원회에 위임한 사안에 대해 청년녹색당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실무를 집행합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각 집행위원회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집행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제3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각 사안에 따라 녹색당원 중 그 구성원을 공개 모집 또는 운영위원의 추천과 수락을
통해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확정 짓습니다.
제4조 (파견) 운영위원회는 각 집행위원회에 최소 1인의 운영위원을 파견하여 각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합니다.
제5조 (공개) 집행위원회는 그 성원의 명단을 청년녹색당의 온라인 소통 공간을 통해 당원들이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제6조 (보고) 집행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시 지난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후 진행된 사안과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시까지
진행될 사안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세칙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며,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